[Pick] "왜 신고했냐" 장애 이웃에 보복 범죄 일삼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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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이웃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낮 1시 30분쯤 거동이 불편한 이웃 B 씨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던 개집을 던지고, B 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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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이웃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낮 1시 30분쯤 거동이 불편한 이웃 B 씨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던 개집을 던지고, B 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50년 넘게 알고지낸 이웃으로 B 씨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목발이 없으면 보행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B 씨의 사정을 알고도 A 씨는 지난해 4월 말 B 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돈을 훔쳤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끊임없이 B 씨를 괴롭히며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괴롭힘에 B 씨는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보복 심리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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