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수자원공사, 토지분양대금 715억원 못받아

박찬수 기자 2022. 10.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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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5개 사업지구에서 715억원에 달하는 토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사업지구별, 분양금액 및 미수금, 연체이자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7월) 시화멀티 테크노밸리 1조314억원을 비롯해 총 4조767억의 토지를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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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142억·송산그린시티 122억원 등
이주환 "재무구조 정상화위해 분양대금 제때 회수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5개 사업지구에서 715억원에 달하는 토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사업지구별, 분양금액 및 미수금, 연체이자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7월) 시화멀티 테크노밸리 1조314억원을 비롯해 총 4조767억의 토지를 분양했다.

그러나 매수자의 자금사정 악화, 인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만 707억원에 이른다. 그에 따른 연체이자도 8억원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에코델타시티 142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9억원 △구미확장단지 8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부산에코델타시티의 A법인으로 123억원을 연체했으며, 다음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80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법인 10곳을 제외하고 71명의 매수자들은 대부분 사업지구 내 거주해온 원주민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고도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 금액을 받기 위해 유선상 독촉만 할 뿐,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징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로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분양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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