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 확정
김지우 기자 2022. 10. 14. 14:51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구속돼 구금 기간 1년을 채운 노엘은 지난 9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노엘은 2021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가격했다.
1·2심은 노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때 노엘에게 적용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 2심에서는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1년 그대로였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노엘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우 온라인기자 zwo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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