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22살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복역기간을 다 마치고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22살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복역기간을 다 마치고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천재 해커' 이두희 씨, 횡령 의혹에 묵묵부답…피해 업체들 “집단 고소 검토 중”
- 신혜성, 음주운전 전 편의점 CCTV 공개…“담배 물고 비틀비틀”
- 허니제이 남편, 10세 연하 아닌 1세 연하…“11월 4일 결혼식”
- 오세훈, 아파트 주민에게 손편지…“새벽 시위 소음 죄송”
- 새벽 골목길서 피범벅 20대…'촉' 발동한 배송기사가 한 행동
- 김건희, '정인이 사건' 고인 묘소 참배…“관심 원치 않아”
- “동기들, 부기장 나체 사진 돌려봤다” 폭로…항공사 '발칵'
- 숨이 '턱'…배달 요청사항에 '6줄' 빼곡
- 한국 입국 하루 뒤 사망…몸속에서 터진 마약 '보디패커'
- 새벽 고가차도 차량 접촉사고…파손 부위 촬영하다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