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 5만 명 동의..국회 문체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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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어제(13일)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조항을 들며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 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문체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체위 청원심사소위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김윤덕, 김예지, 유정주, 이개호, 이상헌, 이용 의원이 속해있습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된 일부 모바일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 조치하면서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어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최근 게임위에 몰린 등급 분류 항의 민원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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