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만 2TB'..초·중학교 돌며 불법 촬영한 컴퓨터 유지·보수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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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용량만 2TB를 보유하고 있었던 20대가 구속됐다.
그는 컴퓨터 유지 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불법 촬영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을 의뢰 , 교직원 수십 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용량은 무려 2TB(테라바이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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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용량만 2TB를 보유하고 있었던 20대가 구속됐다. 그는 컴퓨터 유지 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불법 촬영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소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로 A(28)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4곳, 평생교육원 1곳, 술집 곳 등지에서 교직원과 술집 손님 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해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성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용 전산 기기 유지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이용해 학교 등지를 자유로이 드나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종이 상자 또는 가방에 숨긴 뒤 탈의실이나 샤워실, 복도 등지에 놓아 지나가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집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샤워실 서랍장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급식 조리원이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을 의뢰 , 교직원 수십 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용량은 무려 2TB(테라바이트)에 달했다. 불법촬영물은 66건이었으며 피해자는 76명으로 잠정 추산된다.
경찰에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슷한 자료들을 보고 성욕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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