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복역 마쳐

유영규 기자 2022. 10.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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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 (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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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 (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 때 장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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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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