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세금 지각 납부.."송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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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미납한 세금 일부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하고 국세 176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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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176만원…"강연료·출연료 등 누락돼"
"청문회 준비하며 알아…즉시 납부했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미납한 세금 일부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하고 국세 176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해 이 후보자가 2019년·2021년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지난 5일에야 납부했다는 사실을 포착,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누락 및 추가 납부한 세금은 총 176만원으로, 각각 2019년 103만9000원과 2021년 72만5000원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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