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 의사 살해한 40대 여성에 무기징역 선고

유영규 기자 2022. 10.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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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오늘(14일)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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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오늘(14일)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습니다.

이후 B 씨가 1억 원 상환을 독촉하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A 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엽기행각도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A 씨는 4월 6일 범행 뒤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 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 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되자 통화가 끝난 뒤 B 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서 시신을 덮은 흙을 털어내고 왼팔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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