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스토리 아이디 판다" 1100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신심범 기자 2022. 10.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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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판다며 허위의 글을 올려 1100만여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인터넷 사이트에 '메이플 스토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1142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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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메이플스토리 계정 판매해 1142만 원 편취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판다며 허위의 글을 올려 1100만여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인터넷 사이트에 ‘메이플 스토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는 “55만 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1142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명품 가방으로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5일 루이비통 가방을 1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후 그대로 잠적했다. 사기로 얻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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