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섯 아이는 무슨 죄?'..쓰레기 집에서 밥도 안 챙긴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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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어린 다섯 자녀를 양육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중에는 생후 7개월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대현)은 5명의 자녀를 쓰레기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제때 밥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 방임)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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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어린 다섯 자녀를 양육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중에는 생후 7개월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대현)은 5명의 자녀를 쓰레기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제때 밥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 방임)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맥주캔 등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음식을 주지 않고 씻기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생후 7개월, 생후 19개월, 2살, 4살, 5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가사와 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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