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살인' 20대 징역 30년 확정.."인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김관진 기자 2022. 10.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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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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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작년 3월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고향에 있던 A 씨를 서울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A 씨로부터 578만 원을 빼앗는 한편, 3개월간 신체를 결박하고 지속해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A 씨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둬놓고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오피스텔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김 씨와 안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망 당시 A 씨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수법도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에게 고향에 있던 A 씨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동창생 차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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