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 "러 핵무기 사용은 선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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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은 현지시간 13일 러시아가 어떤 종류건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 헌장 제5조 발동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면 당연히 발동될 것"이라고 답한 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경우라면 나토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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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은 현지시간 13일 러시아가 어떤 종류건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나토 차원의 '물리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전쟁 '직접 개입' 가능성에도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 헌장 제5조 발동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면 당연히 발동될 것"이라고 답한 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경우라면 나토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는 긴밀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는 '집단방위'를 명시한 조항으로, 나토 가입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아 나토 차원의 집단방위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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