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에 폭행까지..경찰 초기 대응 미적

정상빈 2022. 10. 13. 23: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 [앵커]

동해시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고교 동창 등 동갑내기 4명에게 18일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시 도심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적장애인 22살 A 씨는 최근 이 건물의 고교 동창 B 씨가 사는 원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갈비뼈 6개가 골절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A씨/음성변조 : "쇠파이프 가지고 엉덩이 때리고, 물고문 당하고, 뺨을 맞았고…."]

B 씨 등 동갑내기 4명은 한 달 전 술을 마시자고 A 씨를 불러낸 뒤, B 씨의 원룸과 인천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A 씨를 18일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 씨 부모 등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빼앗긴 금품이 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 4명에 대해 공갈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A 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뒤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2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피해 사실 확인 없이 A 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천호성/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어가지고 약간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경찰관분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장 없이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시급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절차에 따라 고소장 작성법을 안내했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