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사각' 지하주차장, 불법사용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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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사고가 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외에 종이 박스와 같은 가연성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을 용도 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더라도 소방 점검에서는 용도 외 불법 사용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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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사고가 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외에 종이 박스와 같은 가연성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물건이 불에 타면서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많은 사람이 질식하게 된 것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는 대피를 위한 여유 시간을 위해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연 설비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소화 설비를 아무리 촘촘하게 설치하더라도 주차장에 가연성 물건을 보관하게 되면 골든타임에 작동해야 할 소화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또한, 주차장을 용도 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더라도 소방 점검에서는 용도 외 불법 사용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차장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되어 소방 점검 항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점검 항목이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용도 외 불법 사용을 하더라도 소방 점검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건물 초고층화로 인해 주차장도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 점검 항목에도 용도 외 불법 사용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촘촘한 안전 관리가 시행되길 요청한다.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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