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직원, 회사 장비 이용해 코인 채굴하다 적발

김지현 기자 2022. 10.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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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소속 직원이 두 달여간 사무실 장비를 활용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마다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회사 내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지난 2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사무실 내 장비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40대 정보직 직원 A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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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간 이더리움 계열 코인 채굴..자체 감사 통해 적발
회사 장비 이용해 코인 채굴하는 사례, 해마다 꾸준히 발생
암호화폐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경기연구원 소속 직원이 두 달여간 사무실 장비를 활용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마다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회사 내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불법 채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지난 2월3일부터 4월11일까지 사무실 내 장비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40대 정보직 직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업체인 '이더마인'을 활용해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클래식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굴을 통해 A씨가 얻은 금액은 16만5600원이었으며 그가 채굴하기 위해 사용한 전기의 사용료는 5만208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A씨로부터 전기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그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수원중부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절도죄로 수원지검에 송치됐지만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회사 내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일은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예술의 전당 지하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B씨가 채굴기를 직접 설치해, 48일 동안 이더리움을 채굴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그가 쓴 전기료 3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했다.

2019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담당 직원 C씨가 일부 직원만 출입 가능한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전용 PC를 설치하고 수개월 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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