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결론..'성접대 받았다' 사실상 인정

강민경 2022. 10.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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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여부는 '공소권 없음' 판단 미뤄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인정..검찰 송치하기로
"이준석, 형사 처분 등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
가세연 측 손 들어준 경찰..성접대 사실상 인정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단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른바 '이준석 성 상납 의혹'.

1년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성 접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성 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내린 거로 해석됩니다.

성 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세연 측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는 게 경찰 판단인 만큼 성 상납 자체도 사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경찰이 성 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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