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1차례 성접대 입증"
[앵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곧, 성접대 혐의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받은 적 없다'는 반박.
9년 전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법률대리인/8월 4일 :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6월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전혀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무고'라는 건데, 이는 곧,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둔 결론입니다.
경찰은 2013년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성접대 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는데, 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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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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