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대전 현대아울렛 입점업체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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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입점업체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안정 지원제도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 2분의 1, 1일 한도 6만6000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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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입점업체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안정 지원제도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 2분의 1, 1일 한도 6만6000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다.
고용안정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및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1개월 단위) 하면 된다. 신고서는 고용유지조치 전날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대형 상권이 화재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안내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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