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0.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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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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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저녁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 살해하기로 계획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B 씨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A 씨는 계획을 단념했고 이에 대한 분풀이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 멈춰서자, A 씨는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지만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가진 점은 인정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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