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 형 살해한 30대 남성..1심서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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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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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 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엔 스스로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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