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살해 공무원에..법원,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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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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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숨진 공무원을 여러 차례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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