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 3차례' 사망 보험금 노린 20대들..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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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오늘(13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21·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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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오늘(13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21·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해진 공범 박 모 씨(21·남)는 징역 9년, 원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임 모 씨(21·남)는 징역 5년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공범 강 모 씨(21·여)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와 박 씨, 임 씨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강 씨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밤 11시쯤 전남 화순군 한 펜션으로 A 씨(20·여)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3명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유 씨가 계획을 세우고 보험설계사였던 박 씨가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피해자에게 교제 50일 기념 여행을 제안했고 "선물을 찾아보라"며 피해자를 외딴곳으로 유인했고 숨어 있던 유 씨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부러지면서 다친 피해자가 달아났습니다.
임 씨는 운전 역할을 맡았으나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였으며 여러 차례 혼인신고 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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