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주문하고 상습적으로 돈 떼먹은 40대..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구 한 치킨 가게에 전화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3만 1천 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2만 8천 원어치 음식물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7월 16일 한 만둣가게에 전화해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만두 5인분을 주문하고는 배송료 2천500원을 포함한 음식값 2만 7천50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구 한 치킨 가게에 전화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3만 1천 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2만 8천 원어치 음식물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7월 16일 한 만둣가게에 전화해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만두 5인분을 주문하고는 배송료 2천500원을 포함한 음식값 2만 7천50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피해 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근식, 출소 이후 경기도 갱생시설에서 거주
- 이미경 CJ 부회장, 미 아카데미 '필러 어워드' 수상, 한국 스타 총출동
-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죄 기소 의견 결론…오늘 송치
- 신혜성, 논현동서 술 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 운전
- “보도 다음 날 새벽에 헤어져”…재력가 강 씨X박민영, 초스피드 이별의 이유
- “숙취 해소제야” 동료 속여 마약 투약하게 한 프로골퍼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 '300여 채 무자본 갭투자' 사기 피의자 숨져…지병 추정
- “모자 쓴 사람이 수상해요”…시민의 눈썰미에 보이스피싱범 검거
- 룸메이트 된 러 · 우크라 미인대회 대표…“당장 바꿔” VS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