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주문하고 상습적으로 돈 떼먹은 40대..처벌은?

이강 기자 2022. 10.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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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구 한 치킨 가게에 전화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3만 1천 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2만 8천 원어치 음식물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7월 16일 한 만둣가게에 전화해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만두 5인분을 주문하고는 배송료 2천500원을 포함한 음식값 2만 7천50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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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구 한 치킨 가게에 전화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3만 1천 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2만 8천 원어치 음식물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7월 16일 한 만둣가게에 전화해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만두 5인분을 주문하고는 배송료 2천500원을 포함한 음식값 2만 7천50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피해 금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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