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숨기거나 감출 것 없어..일방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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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경찰 단계에서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썼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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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면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 밝힐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경찰 단계에서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썼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화일보는 경찰이 무고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상 성상납 실체의 의혹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제 삼아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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