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상품권 바코드 일부 보여달라? "신종 사기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2022. 10.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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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노린 일부 사용자들의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글에는 바코드가 있는 온라인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거래하는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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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노린 일부 사용자들의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바코드가 있는 온라인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거래하는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얼핏 보면 모바일 교환권을 두고 거래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대화 같지만, 이 대화 내용에는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자가 바코드의 일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로 원본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상품권 번호가 중요하니 바코드를 살짝만 보여달라"등의 말로 판매자를 설득해 바코드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바코드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이 경우 판매자들은 쉽게 사기 피해에 노출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포함된 바코드는 끝부분만 노출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바코드를 세로로 길게 늘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노출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며, 실물 상품권의 경우 바코드 위에 두꺼운 책 등을 올려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편, 바코드 등을 빼돌려 상품권을 훔치는 행위는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군가 실수로 공개한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되며, 형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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