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책임 넘기며 10년 도주..검찰, 126억 원 챙긴 시세조종 사범 구속 기소

손기준 기자 2022. 10. 1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도주한 것도 모자라 국외로 도망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한 시세조종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16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1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도주한 것도 모자라 국외로 도망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한 시세조종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공동운영자 2명 및 사채업자와 공모해 해당 업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하고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16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1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까지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2011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A 씨가 모습을 감추면서 기소 중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A 씨의 소재가 발견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범을 철저히 추적·수사해 범행 가담자 전원을 엄정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