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책임 넘기며 10년 도주..검찰, 126억 원 챙긴 시세조종 사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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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주한 것도 모자라 국외로 도망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한 시세조종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16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1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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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주한 것도 모자라 국외로 도망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한 시세조종 사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공동운영자 2명 및 사채업자와 공모해 해당 업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하고자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16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1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까지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2011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A 씨가 모습을 감추면서 기소 중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A 씨의 소재가 발견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범을 철저히 추적·수사해 범행 가담자 전원을 엄정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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