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죄 기소 의견 결론..오늘 송치

박찬범 기자 2022. 10.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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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 측이 자신이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측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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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오늘(13일) 오후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 측이 자신이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성진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접대에 대한 실체가 있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측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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