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유족에 2심서도 7억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0.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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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 무효라 판단했고, 고 장준하 선생은 2013년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가 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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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선생은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 무효라 판단했고, 고 장준하 선생은 2013년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가 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666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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