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해주다 빚에 형사 처벌까지"..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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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 대금은 물론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게 건넸습니다.
대포폰 업자는 기기 대금은 물론 휴대전화 요금까지 죄다 A 씨에게 떠넘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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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 대금은 물론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기기 대금 756만 원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금 110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대포폰 업자는 기기 대금은 물론 휴대전화 요금까지 죄다 A 씨에게 떠넘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가 잔뜩 빚만 떠안은 A 씨는 설상가상 전기통신사업법상(대포폰 양도)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자가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불법 사금융 일당에게 넘긴 B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5만 원씩 준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 준 B 씨 역시 전기통신사업법(대포 유심 개통)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돈 45만 원을 얻은 대가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인 B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범죄자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피해는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휴대전화나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대포폰 개통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휴대전화 깡' 범죄는 대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료와 기기 대금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피해자는 휴대전화 기기와 통신 요금, 소액결제 대금으로 빚만 떠안게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B 씨가 당한 이른바 '선불 유심 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손쉽게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어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대포폰과 대포 유심을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만 5천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 5천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 7천176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 유심 적발 사례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 깡이나 선불 유심 깡 수법을 통한 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휴대전화·선불 유심 범죄의 폐해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대포폰 등을 이용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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