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항고 답변서 제출.."당권 찬탈 합법화"

손기준 기자 2022. 10. 13.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3일)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3일)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기각 결정 항고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시에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당헌에 대해선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반해 위헌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 효력정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지난 6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3~5차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지도 주목됩니다.

항고 기한은 오늘까지로 이 전 대표는 변호인단의 항고 요청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