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논현동서 술 마시고 성남→잠실 10km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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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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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신 씨가 이튿날 성남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유는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 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
신 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검토 중입니다.
신 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신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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