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된 신라젠, 최대주주 보호예수.."책임경영·투자자 보호"

홍재영 기자 2022. 10.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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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의 최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의무 보유한다.

13일 신라젠은 "12일에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13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며 "최대주주인 (주)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책임경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유주식 전량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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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라젠

2년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의 최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의무 보유한다.

13일 신라젠은 "12일에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13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다"며 "최대주주인 (주)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책임경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보유주식 전량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엠투엔은 보유주식 1875만주를 2025년 10월12일까지 의무 보유하고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11월12일(50만주), 12월12일(75만주), 1월12일(75만주), 2월12일(50만주) 등 기한을 나눠 의무 보유한다.

신라젠 측은 또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주)리드코프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경영을 위해 (주)엠투엔 보유주식에 대해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10월12일까지 서홍민 대표이사는 엠투엔 주식 487만9408주를, 리드코프는 엠투엔 주식 167만6814주를 의무 보유한다.

한편 신라젠은 공시를 통해 "(주)디케이마린은 서홍민 회장의 (주)엠투엔 발행주식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담보계약상 담보 보충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회사 경영상의 사정 이외에는 대상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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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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