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20년 동안 몸 속에 '거즈'..병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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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몸 속에 방치된 거즈가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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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몸 속에 방치된 거즈가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 2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A씨는 1984년 2월 오른쪽 하복부에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 1990년 2월 제왕절개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이어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 업무 중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복부를 개복하는 수술 도중에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고, 이에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A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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