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 재개..'16.5만 개미' 2년5개월 기다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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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어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라젠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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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전날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 덕분이다. 2년5개월 간 상장 폐지될까 마음을 졸이던 16만5000여명의 투자자들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어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라젠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직전 2020년 5월4일 신라젠의 종가는 1만2100원이다.
상장폐지 심사 '2심'격인 시장위 심사에서 신라젠은 거래소가 요구하는 개선계획을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R&D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주력 파이프라인인 '펙사벡'과 'SJ-600' 외 다른 파이프라인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제시한 개선계획을 비교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시장위에서 판단했다"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능력, 자금 유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해왔다. 2020년 11월 상장폐지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결정 거래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이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신라젠의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했지만 신라젠은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면역 항암제 개발회사인 만큼 믿고 기다려왔고 그 보상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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