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유영규 기자 2022. 10. 13.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