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거즈가 20년 동안 몸속에..법원, 4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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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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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고,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천만 원으로 늘려 산정했습니다.
A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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