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사 아니다..7개월 만에 '가혹행위' 인정

안희재 기자 2022. 10. 1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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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가 자신의 생일에 부대 선임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숨진 사건, 저희가 몇 달 전 전해 드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데도 선임들이 시켜서 억지로 물에 뛰어든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던 군검찰이 7달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선임인 A 중사와 B 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고,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거라는 사설 심리연구소 추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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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하사가 자신의 생일에 부대 선임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숨진 사건, 저희가 몇 달 전 전해 드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데도 선임들이 시켜서 억지로 물에 뛰어든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던 군검찰이 7달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선임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수영을 전혀 못 해 물가 근처도 못 가던 그의 죽음을 군검찰은 지난 2월 사고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선임인 A 중사와 B 하사의 거듭된 제안을 강요나 강압으로 보지 않고, 조 하사가 물에 대한 두려움에도 다이빙에 도전해보려 했을 거라는 사설 심리연구소 추정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계곡에 함께 갔던 두 선임을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족이 선임들과 부대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급자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던 7개월 전 판단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다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난 뒤 두 선임 부사관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은경/유족 : 매일이 그러니까 벽이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렇게 힘없고 어린 하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죠.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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