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이혼에 태아까지 이용..부정청약 170건 적발

계현우 2022. 10.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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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지도 않는 집에 가짜로 전입 신고하거나 위장 이혼까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벌인 행태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청약 의심사례 170건을 적발했는데 똑같은 아이를 태어나기 전과 후를 각각 이용해 두 번이나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주소를 살펴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약 가점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당첨에 유리한 지역 주민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경기도 과천시 부동산/음성변조 : "과천 인구가 지금 약 8만 명 됐겠네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위장전입 문의가) 오죠, 많이. 다가구주택, 이런 데다가 안양이나 의왕 사는 젊은 친구들은 주소이전을 해 놓죠."]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위장 전입으로 당첨된 경우가 128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 기회를 더 얻기 위해 거짓 이혼하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셋인 한 남성은 부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으로 이혼한 뒤 무주택 자격으로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가 특별 공급에 두 번 이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한 부부는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호적에 올린 뒤 남편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또 당첨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넘겨주고 돈을 챙긴 사례도 29건으로 여전했습니다.

[정진훈/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를 위한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 의심 사례를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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