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 有"..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M+이슈]

이남경 2022. 10. 12. 2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故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故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 유족 최종범 위자료 일부 승소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법원이 故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최종범은 故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故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법의 협박 등의 행위가 故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故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라며 “이는 故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故 구하라가 사망했고, 고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故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