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강병수 2022. 10.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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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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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다"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검찰의 재청구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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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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