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 지구 끝까지' 발언 논란에 "왜곡"

임순현 2022. 10.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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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청장은 "청장 취임 후 기본 중점 업무 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후 전장연 시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전장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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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겨냥한 것 아니냐" 사과 요구 빗발치자 결국 유감 표명
신당역 사건 보호조치 미흡 지적엔 "피해자가 저어해서"
답변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규리 설하은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을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요구에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전장연의 사과와 면담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당시 발언을 지적하자 기다렸다는 듯 해명에 나섰다.

김 청장은 "청장 취임 후 기본 중점 업무 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후 전장연 시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전장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이 전장연 시위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많은 분이 김 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전장연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김 청장은 결국 "전반적인 불법행위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의도였다"며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으로 흘러간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서울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pdj6635@yna.co.kr

김 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염려해 보호조치 통보를 저어했다"며 "오히려 통보를 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직장에 통보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가 저어해서 서울교통공사에 보호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근절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 여사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논란이 된 경력은 채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채용담당자의 증언과 서류를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4건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2건을 충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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