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쓰레기 산' 안보인다 했더니..시골 마을 농지 아래에 매립

조성신 2022. 10.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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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속에 건설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콩을 경작했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자갈밭을 파본 결과, 불법 매립된 폐시멘트와 잘게 부서진 폐석재들이 묻혀 있었다. 악취가 심한 시꺼먼 물질도 덩어리째 나왔다.

문제는 매립된 폐기물들이 눈으로는 일반 흙과 구분이 쉽지 않다.

산업폐기물은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농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폐기물 처리 업자는 좋은 흙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땅 주인에게 접근한 후 건설 폐기물을 부숴서 묻은 것이다.

토지주 가족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중금속 성분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나왔다"면서 "그것들이 지금 땅에 스며든 상황이라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됐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굴착기로 땅을 파보니 산업 폐기물은 물론이고 생활 폐기물들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마을 주민들은 한 재활용 업자가 건설 폐기물을 묻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았다. 폐기물 매립지 주변은 지하수 관정이 있어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하수는 주민들 식수로, 농수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 폐기물과 달리 석탄재, 무기성 오니와 같은 건설 폐기물은 토목 공사장 등에서 지반을 다지는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골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 돈을 주고 넘기면 폐기물을 성토재로 만든다. 현행법상 중금속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일반 토사와 50대 50 비율로 혼합해야 하는데 일부 재활용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시는 쉽지 않다. 재활용된 폐기물이 어디에 성토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관리 감독을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에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알수가 없어서다. 설령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도 현장에서 50대 50 비율로 제대로 혼합됐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불법 매립이 횡행하는 또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진 의원은 " 처리 과정 전반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불법적인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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