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우회전 시 일단 멈춤'..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현장 가보니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2. 10.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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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12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한 남성이 교통 단속에 걸렸다.

단속 중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열흘 안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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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본격 단속
위반 사례 한 건 적발..횡단보도 앞 '멈칫'하는 운전자도 보여
"보행자 보호해야", "여지를 더 줄 필요" 엇갈린 시민들 의견
12일 오후 1시경 이화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달려오던 차량이 멈춰섰다. 양형욱 기자


"도로교통법 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12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한 남성이 교통 단속에 걸렸다. 단속 중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열흘 안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운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잊어 버리고 있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55분간 진행됐고, 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차량은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따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1시 9분경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차량도 정지선 앞에 멈춰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가 바뀌자 정지했던 차들은 꼬리를 물며 차례로 주행했다.

오후 1시 35분경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 단속에 걸렸다. 양형욱 기자


단속 첫날인 만큼 익숙하지 않은 상황도 엿보였다. 운전자들 중엔 횡단보도 앞에서 언제 멈춰야 할지 헷갈려 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멀찍이 차량을 세우자 경찰은 횡단보도 쪽으로 이동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조승균(22)씨는 "운전자보단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사람이 건너오지 않을 때 바로 주행하는 차들을 봤다는 조씨는 "많은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던 김모(50)씨는 개정 내용이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오후 1시경 혜화경찰서 교통 경찰들이 현장 단속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 큰 변화다.

경찰은 계도기간을 올해 7월 12일부터 1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라진 규정이 혼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11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또 운전자가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개정법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혜화경찰서 안종원 교통2팀 팀장(경감)은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완전히 보행자가 통과한 다음에 차량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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