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유롭게 들락이며 '불법촬영'..잡고보니 2테라 꽉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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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드나들며 초·중학교를 비롯해 술집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 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분량을 모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과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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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드나들며 초·중학교를 비롯해 술집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 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분량을 모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과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말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아동을 불러내 아파트 옥상에서 불법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인 A씨는 학교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을 일삼았다. 아울러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술집에선 여자화장실에 직접 들어가 불법촬영을 했고, SNS를 통해 만난 아동에겐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영상을 찍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촬영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66건으로 약 2테라 분량에 이른다.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씨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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