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기억 없다"던 가정폭력 남편.. 범행 전 아내집 명의 바꿨다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0.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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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고도 끝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이 범행 전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부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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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고도 끝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이 범행 전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부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난동을 부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A 씨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집을 매매할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A 씨가 가로챌 수 있다. B 씨의 지인들은 당시 A 씨의 협박으로 인감증명서와 승낙서를 받아냈다고 했다.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B 씨의 아파트는 사실상 A 씨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편 이들의 자녀는 전날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며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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