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이러면 안 돼요!

김태훈 기자 2022. 10.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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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택과목은 꼭 순서대로" 부정행위 방지책 안내
‘신중하게’…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은 반드시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풀어야 한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12일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습용 교재나 도서를 비롯해 개인 필기구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는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선택과목의 순서를 지켜 반드시 정해진 시간대로 응시해야 한다. 각각의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첫 번째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부정행위 208건이 적발됐다.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무효처리된 사례가 44건이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도 65건 적발돼 수험생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처럼 수험생은 최대 24명까지만 함께 시험을 본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며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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