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이러면 안 돼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은 반드시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풀어야 한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12일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습용 교재나 도서를 비롯해 개인 필기구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는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선택과목의 순서를 지켜 반드시 정해진 시간대로 응시해야 한다. 각각의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첫 번째 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부정행위 208건이 적발됐다.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무효처리된 사례가 44건이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도 65건 적발돼 수험생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처럼 수험생은 최대 24명까지만 함께 시험을 본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며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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