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3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은 단 1건

이선우 2022. 10. 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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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50건 중에서 무혐의 처분은 46건,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건이 전부였다.

추진단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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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해도 90%가 '무혐의'
피해자 295명 중 44명만 구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단이 적발한 채용비리는 341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 의뢰는 50건, 징계 요구는 291건이었다.

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50건 중에서 무혐의 처분은 46건,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건이 전부였다. 나머지 3건은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유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징계 수위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나머지는 무혐의 16건, 시효도과 6건, 퇴직 9건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는 295명으로, 이 가운데 구제를 받아 채용이 된 인원은 44명에 불과했다. 응시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 인원은 123명, 구제안을 포기한 피해자는 105명에 달했다.

박성준 의원은 “채용 비리는 취업 준비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출발선부터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권익위가 단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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