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통신3사의 '반격'

정다슬 2022. 10. 12.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달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망 이용대가법은 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방지법
망 이용대가 반대 이유, 조목조목 반박
유튜버 등에 비용전가·국내CP 역차별 비판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철호 KT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담당,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윤상필 KTOA 실장.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구글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달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구글이 일명 ‘망 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자 그간 공론화에 소극적이던 KT와 LG유플러스까지 나섰다.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은 “그간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다툼의 선에서 망 이용대가 이슈가 논의됐지만, 지금은 소송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계속 유포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전파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통신 3사와 KTOA 관계자들은 이날 팩트 체크를 통해 망 이용대가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망 이용대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할 것이란 ‘인터넷 종량제’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일반 이용자나 CP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데이터 속도를 바탕으로 계약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도 1심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폐기했다”며 “법원에서도 판단이 끝난 거짓된 정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은 일반 이용자와 CP 양쪽에서 모두 이용대가를 받는 양면시장 구조이며,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외 CP들은 모두 현재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고 국내 CP들의 인터넷 요금은 인상되지 않으며 그간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국내 CP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불리해질 것이란 논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동업자인데 구글이 이같은 이유로 동업자의 수익을 뺏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체 가정을 통한 추산을 통해 구글의 유튜브 광고로 얻는 수익에서 망 이용대가가 차지하는 비용은 최대 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 CP들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해외 통신사에 간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