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야하는 망 이용대가, 자사 광고수익의 최대 0.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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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더라도 그 비용은 자사가 한국서 벌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최대 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이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수익에서 망 이용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17~0.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일명 '망 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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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영업이익 감소는 매우 작아..유튜버에게 전가할 이유 없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통신 3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45억뷰를 달성한 한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다.
이 추산은 구글이 동영상 클릭 한 번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2~3원으로 예상하며, 구글과 크리에이터 간 광고 수익 분배율은 45대 55로 가정했다. 이를 통해 신 교수는 구글이 이 동영상을 통해 벌어들이 수익은 최소 73억 6000만원에서 최대 100억 400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신 교수는 4분 13초 분량의 이 영상이 모두 1080p 해상도를 가진 풀HD로 시청될 경우 필요한 회선용량을 52.51Mbps로 추정했다. 이를 국내 대형 콘텐츠사업자(CP)가 지불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1Gbps당 월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월 15만 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10년간 누적해도 총 비용은 1846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이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수익에서 망 이용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17~0.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실제로 얻는 수익 대비 나가는 비용은 매우 작기 때문에 구글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할 정도의 수준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일명 ‘망 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는 망 이용대가법으로 구글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 비용을 일부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한다는 취지로 읽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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